법인으로 농지 을 소유하려면 절차는 ?
첫째, 성토를 하면, 현재 농지(전, 자연녹지)에서 밭으로 전환되면 지목이 변경된 것인지요
1. 지목이라 함은 그 토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를 정해 놓은 토지의 목적을 말합니다
대지라 함은 주택 등 건축물을 지어 주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함이고
농지라 함은 밭 논 과수원 등으로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이고
종교용지라 함은 종교시설의 설치 등 종교활동의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 합니다
2. 전을 한자로 표시하면 밭전(田) 즉 전이 되고 우리 말로 표현 하면 밭이 되는 것으로 같은 말 이고
지목이 전인 토지는 교회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교회를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지 또는 종교
용지로 변경하여야 가능합니다
지목변경은 토지를 성토하는 등의 사실행위로 변경 되는 것이 아니고 시구군청에 신청하고 그 곳에서 변경 시켜
줄 때 변경 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3. 자연녹지라 함은 용도구역의 일종이고 용도구역이라 함은 그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
축물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한해 놓은 법률적인 개념 이고
그 토지가 자연녹지라면 그 곳에 교회(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즉 시
구군청의 제량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그 전(농지)을 교회에 증여할 수 있느냐
그 교회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 되 있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교회가 그 토지를 소유하려면 증여 이전에 그 전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가능 합니다
셋째. 결론
교회가 법인 이라면 그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전 즉 농지인 지목을 변경 된 후에 가능하고
그렇게 하여 교회의 소유로 된다 하더라도 용도구역상 교회 신축의 허가가 나올 것인지는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
고 있는 사항이니 먼저 지자체에 문의해 보신 후 결정하시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