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를 대지로 바꿀수 있는 방법
1. 참고 바랍니다
농지를 대지로 전환 하려면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등을 통하여 변경 하여야 하나
아래 답변한 내용으로 할경우만 가능 합니다
2. 농지는 아래와 같이 구분 한답니다
농업진흥구역 ( C )
농업진흥지역 (A)
농업보호구역 ( D)
농지
농업진흥지역이외 지역 ( B )
** 선을 그을지 몰라서 ^^ 그냥 기재 하였음
농지는 A 와 B 로 분류 하고 A는 다시 C 와 D 로 구분 됩니다
3. 예전의 절대농지는 대부분 A 지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B에는 없다 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현 농지법에서는 B가 개발에 대한 융통성이 많이 있습니다
B는 지목인 농지도 보지만 우선적으로 B가 속하는 국토법상의 용도지역을 보고 개발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 물론 인허가 요건에 부합 되어야 합니다 )
문제는 A 입니다 융통성이 많이 없지요
C는 농업인 주택,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공공시설( 도로 청도, 등등 )등 아주 제한적 입니다
D는 C에서 할수 있는 행위와, 관광농원이나 주말농원(농어촌 정비법에 의한것으로 농원은 2만 제곱미터
미만, 농원은 3천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1종근린시설중 일부( 소매점및 의원등 )
2종근린시설중 일부 (사무소, 서점, 종교집회장등 )가 가능 합니다
무조건 가능 한것이 아니라 법적요건 ( 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 대상요건이나 건축허가 요건등이
맞아야 함 )에 부합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