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질병으로 경작 불가 시 8년 자경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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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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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인 "질병으로 경작 불가 시 8년 자경 감면 여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경에 있어 질병으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자경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유자([소득세법]제88조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중 소유자와 동거 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재산세과-3196, 2008.10.8.)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번으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http://hometax.go.kr)홈페이지의 인터넷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41-930-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