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농지 의 자경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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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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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작기간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190, 1999.12.31.
공유로 취득한 농지를 공유물분할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자경기간은 공유물분할전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공유농지를 공유자중 1인이 경작한 경우 직접 경작하지 않은 공유자의 농지는 같은법 같은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재산세과, 126
[농지취득]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