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법 질문잇어요
<답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으로
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유 허용 예외로는 ⑥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확정된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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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합니다(
「
4) 농지전용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증명발급 신청시 첨부서류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농지소유 허용 예외로는
⑥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확정된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http://cafe.daum.net/civillaw1004/Em3R/568
다. 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6.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피상속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자,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
조합·매립지를 취득하는 자·토지를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기업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의 병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공유(共有)농지의 합병으로 다음의 하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환매 권자가 환매 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http://boodongsan.net/common_board/board_view.asp part=2&rec_no=28&sub_no=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지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농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결정된 농지와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및 도시개발예정구역안의 농지중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다음의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토지수용법 제71조, 공공용지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
③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농지를 2년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http://home.megapass.co.kr/~kyg6010/data/rule/rule0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