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에 대해서 알고 싶이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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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1)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또는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2억원을 한도로 면제합니다.
2. 양도하는 농지 또는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 등은 제외)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대토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한하여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