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농지원부 작성 시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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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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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는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로써,
- 농업인 세대별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 농지원부를 작성하며,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하거나 재배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그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농작물의 경작 뿐만 아니라 작물 식재 전이라도 경운, 정지, 파종 등 영농을 위한 준비단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등재가능하며 등재 후에, 향후 경작상황 확인을 거쳐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