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도매시장출하촉진(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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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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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 | 세목 | 기타민간 기관융자금 | |||||||||||||||||||||||||
내역사업명 | 도매시장출하촉진(융자) | 예산 (백만원) | 45,000 | |||||||||||||||||||||||||
사업목적 | 도매시장 유통관계자에 선도금, 결제자금 등 지원을 통해 농산물 출하촉진 및 농가소득 안정 유도 | |||||||||||||||||||||||||||
사업 주요내용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 선도금, 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73조(재정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 | |||||||||||||||||||||||||||
지원한도 | ○ 선도금 : 전년도 선도금 지급 실적의 125% 한도 내 배정배율 산출 ○ 결제자금 : 전년도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을 배정 비율로 산출 | |||||||||||||||||||||||||||
재원구성 (%) | 국고 | 0 | 지방비 | 0 | 융자 | 100 | 자부담 | 0 | ||||||||||||||||||||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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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유통정책과 시장지원부 | |||||||||||||||||||||||||||
신청시기 | 정기(3월), 수시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