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지식사전
농업
0
1
0
세부사업명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 예산 (백만원) | 1,816 | ||||||||||||||||||||||||||||||||||||||||
사업목적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축산법 규, 가축방역, 질병관리, 친환경축산 등을 교육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
사업 주요내용 |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신규, 보수)의 비용 일부 지원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3조의2 「가축전염예방법」 제17조의3 | ||||||||||||||||||||||||||||||||||||||||||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법 제22조 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받은 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 및 등록한 자,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및 등록한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의 3에 따른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
지원한도 | 1인당 교육비 35,820원의 70%, 운영비 100% | ||||||||||||||||||||||||||||||||||||||||||
재원구성 (%) | 국고 | 70~100 | 지방비 |
|
융자 |
|
자부담 | 3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
신청시기 | 매월(수시) | 사업시행기관 | 농협경제지주 | ||||||||||||||||||||||||||||||||||||||||
관련자료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044-201-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