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연못
밤잠을 이루지못하실 정도로 문제될일은 아닌듯합니다.
그러나 동네이장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는없는일이죠!
이는 후일 그동네에 주민이되어 각종 민원 문제를 놓고 협의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실상은 본인소유의 농지라도 해당 농지에 대하여 어떠한 변형을 하시려면 (소규모변형제외)해당지역 민원실 인근에 분포한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방문하셔서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위한 토목측량설계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는 후일 귀촌하여 해당농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실경우 제일먼저 찾아보셔야 하는곳으로서 이곳에서는 민원인을 위하여 "구"전용허가 "신"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민원대행을 하게되는곳이기도 합니다.
형상변경 신청을위해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사실상의 현실적 상황을 놓고 숨김없이 상담하시면 해당 사무실에서는 민원인의 편익과 가능한 범위를 찾아내어 정상적인 허가및 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실것입니다.
참고로 후일 해당농지에 농가주택 또는 전원주택을 신축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아예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시면서 형상이 변경된 내용을 토목설계에 반영하면 어떨까 판단해 봅니다. 그러나 토목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어떻게 받아드릴지가 관건이기도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시 연못과 조경환경 진입로 주택이 배치될 위치등이 측량설계되어 각종추진사업계획서등을 포함한 서류가 해당 민원실 담당부서에 신청될경우 담당 관리자가 현장답사을 하게되는데요. 이때 사전작업진행 과정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질문자는 일단 위에 언급된 사항에따라 관할지역 해당 민원실 인근에 분포한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지정하여 형상변경 또는 개발행위허가(2년유효 연장가능)를 신청해야할지를 속히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