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아보카도 수입 및 식물검역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식물검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아보카도 생과실 수입문의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 아보카도 생과실은 미국 일부지역 , 뉴질랜드 일부지역에서 화물로 수입시 식물검역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10 일내 )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 검역결과 금지품 ( 흙 , 잡초종자 등 )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나 .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은 수입금지 품목이나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6-38 호 「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의 요건을 준수하여 상기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다 . 수입금지국가에서 아보카도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 식물방역법 제 10 조제 2 항 2 호에 따라 아보카도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상대국 정부가 제시하고 , 그 타당성에 대하여 수입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수입허용요건이 마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수입위험분석절차 (8 단계 ) : 접수 (1 단계 ), 착수 (2 단계 ), 병해충예비위험평가 (3 단계 ), 개별병해충위험평가 (4 단계 ), 병해충위험관리방안작성 (5 단계 ), 수입허용요건초안작성 (6 단계 ), 고시의뢰 및 입안예고 (7 단계 ), 고시 및 수입허용 (8 단계 )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10조(수입 금지 등),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