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동물보호법위반 문의(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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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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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무허가 동물 판매"에 대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확인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해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하신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국번없이 18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부여경찰서 청문감사관, 041-830-9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