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영업 허가/신고)]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식육판매업
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영업장의 소재지’나‘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또는 설치장소(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만 해당)’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 영업자로서 신고를 하고 설치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식육판매업 영업신고관청(시·군·구)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변경된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나.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의 제8호가목(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특정장소에서 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같은 호 나목(1)(바)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또는「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사단법인이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만 식육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식육의 위생 및 유통질서 등을 고려하여 이동판매 장소별로 판매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판매차량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판매차량에는 칼·도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물탱크, 진열상자, 판매대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진열상자는 식육을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4) 판매차량의 세차 및 차고에 대해서는 제7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판매차량의 외부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소 명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 참고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 제3호더목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신고한 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서 가공(식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로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등‘식육판매업’영업자로서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규칙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7호의 식육판매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따라서, 여러 장소에서‘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여러 대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같은 관할구역(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내에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설치대수와 각각의 설치된 장소를 기재하여 영업신고를 하나로 하실 수 있으며,
- 관할구역이 다른 곳에 여러 대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가 다르므로 각 관할 시·군·구별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중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는‘식육, 포장육의 냉장 제품은 -2∼10℃(다만, 가금육 및 가금육 포장육 제품은 -2∼5℃)’에서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 따라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냉장 식육 또는 포장육을 배송하는 경우, 배송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 배송하시면 됩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영업의 신고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