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판매업자가 판매하는 포장닭을 고객의 요구로 절단하여 판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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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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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포장육 절단판매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10 관련 [별표 2의3]에 따라 닭ㆍ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로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위생적으로 절단한 후 포장에 적합한 비닐 등에 담아 줄 수 있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