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뉴캣슬병 방역조치
2010년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국내 뉴캣슬병 발생 보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그리고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와 몽골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제외한 모든 주변 국가에서 뉴캣슬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캣슬병은 닭뿐 아니라 부엉이, 꿩, 메추리, 칠면조, 비둘기, 앵무새 등 우리 주변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야생조류를 감염 시키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유행 중인 강독형 바이러스는 과거 국내에 유행하던 바이러스와 유전적 특성에 차이가 있고 병원성이 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뉴캣슬병의 특성 상 백신으로 인한 방어항체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기만 하면 감염된 닭이 대량으로 급사하거나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져 피해를 입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2회의 의무 백신을 준수하고, 농장 상황에 맞는 추가 접종을 통해 닭의 항체 역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시켜 주기만 하면, 뉴캣슬병이 전파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전국적인 유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발할 경우 폐사율이 100%에 육박하여 이로 인한 피해액은 추산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한, 축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2차 손실도 예상되어, 주변국으로부터 국내 유입 위험이 늘 존재하는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은 위험부담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그 동안 농가와 정부 모두가 협심하여 이루어낸 뉴캣슬병 비발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뉴캣슬병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고, 주변국 상황을 고려하여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조류질병과, 0549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