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포장처리업체가 진공 포장된 수입 원료육을 해포, 절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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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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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조일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수입원료육을 단순 절단만을 하여 포장육을 생산하는 경우는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조일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산한 포장육의 제조일을 표시하려면 원료육인 수입식육의 제조일자가 해당 제품의 제조일입니다.
나. 따라서, 제조한 포장육의 유통기한 역시 원료육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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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