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가공업체에서 HACCP 지정을 받았으나, 타 회사로 흡수되어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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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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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HACCP지정업소 회사명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 등) 제4항에 따라 HACCP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영업자가 지정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4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 HACCP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받은 기준원장은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HACCP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HACCP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