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수재 사용 가능 여부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제1항제4호에서는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수제'의 정의가 관련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어사전에서 '수제는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 역시 일반적으로 기계를 사용하여 대량 생산한 것이 아닌 사람이 손으로 하나씩 만들어 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대량 생산을 하는 공장에서 자동화된 기계시설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닌 전문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든 제품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