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중국에서 실험동물 줄기세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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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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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 중국산 실험동물 줄기세포 등 시험연구용 동물성단백질 수입검역방법 "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동물(사람 제외) 에서 유래한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단백질인 줄기세포 , 세포배양액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대상 물품입니다 .
시험연구용 검역대상물의 유래 축종이 수입금지지역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신청 하셔야 합니다 .
○ 시험연구용 검역대상물의 유래 축종이 수입허용지역일 경우에는, 사전 수입허가 없이,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또는 수출국 정부 ( 지방정부 포함 ) 에서 확인하거나 발행한
해당품목의 이화학적 처리증명서 내지 공정서 또는 수출국 생산업체, 대학 , 연구소 및 국제표준진단실험실
등에서 발급 ( 대표자 또는 기관장 서명 ) 한 증명서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