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유기동물 관련 통계를 내는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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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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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유기동물 통계"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 동물보호법 제 17 조에 의해 지자체의 장이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는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에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이 포획되어 동물보호센터로 입소하게 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
나 . 동물보호법 제 45 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실유기동물 등에 관한 사항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 18 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각 지자체의 실적을 보고받습니다 .
다 . 매년 공표하는 유기동물 통계는 " 동물의 등록 ,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 에 포함되며 , 이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 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령제18조(소속 기관의 장), 동물보호법 시행령제7조(공고), 동물보호법제17조(공고), 동물보호법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054-91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