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시설에서 유류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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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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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가 유류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어업용 유류카드 발급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선박등보유 및 영어사실신고서 1부
2) 종사어업증빙서(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직접적으로 포획․채취 또는 양식할 수 있는 어업허가증, 면허증, 신고필증, 행사계약서) 1부. 다만, 도서지방자가발전시설은 시․군․구 자치단체장 발행 면세유류 구입추천서 1부를 징구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다만, 사업자등록된 경우에 한함)
4) 신분증 사본 1부
5)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1부(중고선박을 매매한 경우에 한함)
관련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