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신고어업 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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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의 종류는 나잠어업과 맨손어업 2가지가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르면
수산업법 제29조(신고어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잠어업 :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6호, 051-41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