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장관리실태의 기록ㆍ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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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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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 및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대장에 어업의 종류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권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대장에 어업의 종류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권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7조(어장관리실태의 기록ㆍ관리)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