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의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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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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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획물운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과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2012.12.11.>
1. 어획물운반업자가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개명한 경우
2.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주요 부분의 치수, 기관의 마력 및 주요 시설을 변경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그 변경 사항을 어획물운반업등록증에 적어 지체 없이 이를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을 한 자의 주소지나 등록을 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어획물운반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폐지신고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2012.12.11.>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폐지의 신고를 받으면 이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어획물운반업 폐지의 신고를 한 자, 그의 주소지 또는 등록을 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어획물운반업자가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개명한 경우
2.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주요 부분의 치수, 기관의 마력 및 주요 시설을 변경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그 변경 사항을 어획물운반업등록증에 적어 지체 없이 이를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을 한 자의 주소지나 등록을 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어획물운반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폐지신고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2012.12.11.>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폐지의 신고를 받으면 이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어획물운반업 폐지의 신고를 한 자, 그의 주소지 또는 등록을 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법령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8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