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어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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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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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의 관리는 다음의 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9.] [해양수산부령 제357호, 2019. 7. 8., 일부개정]
제19조(면허어업의 취소) ① 어업권자가 법 제10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신고인에게 법 제35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어업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어업권을 취소하게 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5조에 따라 그 어업권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8. 5.>
1.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어업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6호, 051-41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