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업 허가의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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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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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에 따른 어업허가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28.>
② 법 제41조제4항, 법 제61조제1항제3호,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1항ㆍ제34조제1항 및 영 제41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는 어업 및 허가의 정수가 설정된 어업(이하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5일 전(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③ 제1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⑤ 영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이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⑥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한 허가권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다목의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⑦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 법 제61조제1항제3호,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1항ㆍ제34조제1항 및 영 제41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는 어업 및 허가의 정수가 설정된 어업(이하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5일 전(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③ 제1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⑤ 영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이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⑥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한 허가권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다목의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⑦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관련법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