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귀농 창업자금 대상자 선정 시 교육이수 요건에 관한 질의
지식사전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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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농업회사법인 근무경력이 귀농창업자금 신청시 교육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이수 실적의 경우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귀농·영농교육(10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실제 영농 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의 경우 교육실적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교육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귀농인이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또는 등록이력)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농업회사법인 근무경력은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농업회사법인 근무경력이 귀농창업자금 신청시 교육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이수 실적의 경우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귀농·영농교육(10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실제 영농 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의 경우 교육실적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교육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귀농인이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또는 등록이력)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농업회사법인 근무경력은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