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도시 각종 세금이(양도 소득세, 기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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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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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농지원부가 있다고 해도, 부재지주의 농지가 되는 것으로, 농지를 증여로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만일 양도를 하게 된다면, 상속받은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업무용토지가 될 수 없는 토지로,
양도세의 계산에서 양도가는 실제거래가격으로, 취득가는 증여당시의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필요경비로 납부한 증여세액과 취,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이, 필요경비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