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으로 주택부지허가를 얻을 시 소유권이전 대신 토지사용승낙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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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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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이런 글을 드립니다
농지전용을 하녀 집을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토지는 매수하는 계약을 하실 때
특약사항으로 농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사용승낙서를 매도인명의로 해주는 조항과
매도시 이런 절차에 조건없이 각종 서류를 교부한다(매도인 농지전용 필요서류)
그런 다음 전용허가증이 나오면 전용허가를 득하게 되는 것이고
집을 짓고 이후 토목준공과 함께 주택준공을 하여 대지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또 한번의 취득세(지목변경)를 1달이내에 내고 보존등기까지 마무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신대로 매도인 명의로 전용을 한다면 다시 매수인 명의로 수허가자 변경을 해야하고
돈도 이중으로 들고 시간도 이중으로 듭니다
그리고 토목과 건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의제로 하면 시간은 많이 절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