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과 밭을 사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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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은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게 아니라 농지를 매입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를 취득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것은 용도변경이 아닌 형질변경이라 하지요. 거주지는 상관없습니다. 단,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 경작의 의무가 주어지므로 향 후 양도까지 고려한다면
1,000제곱미터(약 303평) 이하로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가 됩니다.
그 이상의 면적은 부재지주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어 양도세 중과(60%) 를 물게 됩니다. 단, 올해 안에 매입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