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농지 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가 다를 경우의 영농보상금의 수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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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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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의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2~576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의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2~576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33-769-5701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