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귀하의 경우는 재촌자경이 아니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14 제3항 1의2호의 적용을 받게 되면 업무용토지가 될 것이지만 도시지역에 편입이 되었다면 적용이 배재될 여지도 있어 주변에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고,
상속토지는 상속당시의 취득가는 공시가로 양도가는 실거래가로 할 것을 세무서에서 고집할 것으로 양도가는 실거래가로 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업무용 토지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면
132,650,000 - 8.056.790 - (8.056.790 x 3% 필요경비) = 124,351,506
124,351,506 - ( 124,351,506 x 30% : 37,305,451) = 87,046,054
87,046,054 -2,500,000 = 84,546,054
84,546,054 x 24% - 5,220,000 - 291,000 = 14,780,050(양도세액)
14,780,050(양도세액) x 10% = 1,478,000(주민세액)
위와 같이 세액이 산출 될 것이지만 위세법사항을 참고하여 적용이 되지 않으면 양도세가 부담이 되는 세액이 될 것입니다.
( 관련세법 참조)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