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매입한 농지 를 장모님께 명의 변경 하고자 합니다.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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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사위간에도 매매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사위 장모간의 매매를, 특수관계자간의 매매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매매대금이 통장으로 정리를 하여, 세무서의 소명 요구가 있으면 소명이 되어야 할 것이고, 토지의 매매는 양도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