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농지 , 농지 전용허가 , 농지 전용신고 란 무슨 뜻인가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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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전용 :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농지법 제2조 제9호)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 허가신청은 농지를 전용(轉用)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농지를 직접 전용하여 전용목적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것으로 허가권자는 농림부장관이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을 말함 다시 말하면 농지주무부서에서 직접 허가해주는 것을 말함 ○ 농지전용협의 :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시 농지전용 허가 등 의제처리하는 것과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간에 협의를 거처 의제처리하는 것을 말함. (예)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농지전용협의, 공장설립 승인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소재 농지에 도시계획법 제4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시 농지전용허가 의제(농지법 제36조 제2항)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시 농지전용허가 의제 ○ 결론 : 농지전용 허가는 당해부서에서 농지의 목적외의 사용을 직접허가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전용 협의는 다른부서에서 다른법률에 의해서 의제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두개를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니고 다른법률에 의하여 의제처리 하지 아니한 것은 별로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