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임시보호품종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관련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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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립종자원의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품종보호출원 신청 품종의 양허관세 적용 수입추천 신청 조건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자산업법 제41조(수입적응성시험)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께서 수입하려는 품종은 국내 최초로 수입되는 품종으로,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에 해당됩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 제1항에 따르면, 양허관세 적용물량 수입추천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 제11조에 따른 국제종자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자보증서(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품종의 재배환경 적응성 등을 시험하여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법의 취지에 따라 대상작물 수입 시 반드시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하며, 출원신청 품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수입하려는 작물(옥수수)의 수입적응성 시험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험 관련 문의는 담당기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종자유통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립종자원의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품종보호출원 신청 품종의 양허관세 적용 수입추천 신청 조건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자산업법 제41조(수입적응성시험)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께서 수입하려는 품종은 국내 최초로 수입되는 품종으로,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에 해당됩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 제1항에 따르면, 양허관세 적용물량 수입추천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 제11조에 따른 국제종자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자보증서(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품종의 재배환경 적응성 등을 시험하여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법의 취지에 따라 대상작물 수입 시 반드시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하며, 출원신청 품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수입하려는 작물(옥수수)의 수입적응성 시험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험 관련 문의는 담당기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종자유통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41조(수입적응성시험), 종자산업법제42조(종자의 수입 추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