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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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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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도시농업활성화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도시농업공간조성 | 예산 (백만원) | 500 | |||||||||||||||||||||||||
사업목적 | ☞ 그린벨트 유휴지, 도시농업공원, 건물옥상 및 벽면 등에 도시농업 공간조성으로 표준 모델을 제시하여 지자체 사업으로 확산 유도 | |||||||||||||||||||||||||||
사업 주요내용 | ☞ 농지조성 : 객토, 구획정리, 관수시설, 울타리 조성, 농기구 창고 등 ☞ 편의시설 : 세면장,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관수용) 물탱크, 실습 교육장 및 퇴비장, 기타 편의시설 ☞ 기타사항 :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인건비 등 운영비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도시농업육성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건물옥상 및 벽면 등에 도시농업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 및 지방비 매칭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 | |||||||||||||||||||||||||||
지원한도 | m 2 당 15,000원(국비 50%, 지방비 50%)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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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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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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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생명산업과 | |||||||||||||||||||||||||||
신청시기 | 2019. 1~2월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