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식품광고문의(자연산물과 가공식품)
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다만,「동 법 시행령」[별표 1]‘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범위’비고에 따라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조리·판매·제조·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같은 영 제26조의2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는 제1호(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또는 광고) 및 제3호(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건강기능식픔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질의하신 식품이 위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라면「동 법 시행령」[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범위’ 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표시(당뇨 또는 고혈압의 예방·치료에 효능 등) 를 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판단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위의 해당하지 아니 하는 일반가공식품의 경우 질의하신 것과 같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콧물, 감기, 가래, 기침, 환절기, 피부염, 목·코건강, 열이 많고 땀 흐르는 분들에게 추천 등과 관련한 표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