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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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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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시고 토지의 지목과 용도를 한번 봐주세요.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이면 안됩니다.시설가능한 토지여도 주위에 민원이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일부 무지로 전자파로인한 가축이나 작물 또는 인체에 큰영향이 있을거라 주민들은 걱정합니다.
전자파가 영향을끼치긴하지만 그 방출량이 문제가 되어야지요. 국가시책사업이고 해를끼칠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허가를 해주는겁니다. 대중매체를 보면 우리나라뿐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미 가정집까지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관공서 학교. 새롭게 생겨나는곳은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게 하고 있읍니다.
축사 지붕에도 시설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계획관리지역으로만 찾았었는데 지금은 생산관리지역이 더 쉽게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토지에 모듈을 시설하는것과 건물을 짓고 그위에 시설하는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면 구거(물빠지는곳)도 끼어있어야하고
생산관리지역이면 구거가 없어도 됩니다.
전봇대. 14m 이상 있어야하고 삼선이 있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5-1757 전화주세요.. 토지나 건물 지번 문자로 주시고
직접운영하는 방법과 임대료만 받고 운영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