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 관련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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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구입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는 비과입니다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농어촌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 양도세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 중 주택연면적 요건을 삭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억 원(한옥 4억 원)이하의 농어촌.
고향주택 1채를 취득한 후. 농어촌. 고향주택의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고향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지금까지는 농어촌. 고향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 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 116㎡) 이내인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 하였으나
2017년1월1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고향주택의
연면적에 관계없이 특례 적용이 가능.
개정 전 |
개정 후 |
*1세대 1주택 특례대상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의 가액. 면적요건 -1세대 1주택 판정 시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 등은 주택 수계산 시 제외 -(가액요건) 2억 원(한옥4억 원) -(면적요건) 대지면적 : 660㎡이내 -(주택연면적)150㎡이내 -(공동주택) 전용면적 116㎡이내 -(적용기한) 2017.12.31. |
*주택연면적 제한 폐지 -(원칙) 좌 동 -(대지면적) 좌 동 <삭제> -(적용기한) 좌 동 |
<적용시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210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