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발효유에 대한 검사 주기는 1개월인데 생산이 없는 달은 자가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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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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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미생산 시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매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항목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항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제조일 기준으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생산이 없는 달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성상·이물에 대한 검사는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축산물의 검사)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