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한우수출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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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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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베트남으로 한우 수출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질의내용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한우(육우, 젖소 등) 및 그 생산물(쇠고기, 부산물 등)은
현재 국내 구제역 발생 등의 사유로 베트남과 수출검역 조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1조(수출 검역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