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재산심사(중앙),선물신고,공직유관단체] 국가기술자격증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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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712-113273)을 행정안전부에서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건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난용 엘리베이터와 지하철이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의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 요건을 두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일반적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각 호에 따른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부분이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입니다.
다. 따라서, 일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을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귀하의 민원을 수용하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건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난용 엘리베이터와 지하철이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의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 요건을 두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일반적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각 호에 따른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부분이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입니다.
다. 따라서, 일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을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귀하의 민원을 수용하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 승강기안전과, 044-205-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