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인터넷으로 리톱스, 코노피듐, 다육식물 씨앗 구매 종자업신고를 해야...
지식사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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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다육식물 종자 판매 시 종자업 등록의 의무사항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종자업 등록의 대상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의하면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자를 생산, 가공, 다시 포장(소분 등)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합법적인 종자판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종자업등록’(종자산업법 제37조)을 한 후, 품종마다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같은 법 제38조)를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5)에 하여야 하며, 판매단계에서는 작물명, 품종명,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번호, 발아보증시한 등 품질표시사항(같은 법 제43조)을 기재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2. 개인거래를 통한 종자구매 허용 여부
종자를 판매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종자판매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유통하여야 하며, 상기 절차 중 한 가지 사항이라도 지키지 않고 유통할 경우 종자산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위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 판매하였다면 거래량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경우 종자산업법 제54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종자유통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다육식물 종자 판매 시 종자업 등록의 의무사항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종자업 등록의 대상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의하면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자를 생산, 가공, 다시 포장(소분 등)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합법적인 종자판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종자업등록’(종자산업법 제37조)을 한 후, 품종마다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같은 법 제38조)를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5)에 하여야 하며, 판매단계에서는 작물명, 품종명,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번호, 발아보증시한 등 품질표시사항(같은 법 제43조)을 기재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2. 개인거래를 통한 종자구매 허용 여부
종자를 판매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종자판매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유통하여야 하며, 상기 절차 중 한 가지 사항이라도 지키지 않고 유통할 경우 종자산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위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 판매하였다면 거래량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경우 종자산업법 제54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종자유통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의 등록),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