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에너지효율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선임 및 선임자 공백 시 업무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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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검사대상기기는 선임된 관리자의 관리 하에 운전되어야 합니다.
나. 따라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선임관리자의 퇴근, 휴가 등의 사유로 부재 시 보일러 운전을 할 경우에도 항상 선임관리자의 관리 하에 운전될 수 있도록 추가 관리자 선임 등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일러 운전시간과 선임관리자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관리 미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일러 운전시간은 선임관리자 근무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현행 법령 및 질의하신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며, 관련 사실관계 등이 달라질 경우 유효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한인규 주무관(☏044-203-5145)에게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검사대상기기는 선임된 관리자의 관리 하에 운전되어야 합니다.
나. 따라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선임관리자의 퇴근, 휴가 등의 사유로 부재 시 보일러 운전을 할 경우에도 항상 선임관리자의 관리 하에 운전될 수 있도록 추가 관리자 선임 등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일러 운전시간과 선임관리자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관리 미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일러 운전시간은 선임관리자 근무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현행 법령 및 질의하신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며, 관련 사실관계 등이 달라질 경우 유효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한인규 주무관(☏044-203-5145)에게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