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불법 어업 행위시 받는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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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외 각종 불법행위의 강도에 따라 영업정지, 관련 어구 몰수, 과태료 부가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업법 제 12장 벌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12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 010-7100-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