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 근해어업 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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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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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 입니다.
근해어업의 정의는 수산업법 제 41조 제1항에 나와있습니다.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41조(허가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 수산공학과, 051-7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