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양식어업 을 하려면 어디서 허가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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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에 의거 정치망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양식어업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만 양식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8조(면허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호, 064-780-2400
추가 문의처 :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