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대구 불법 포획(호망)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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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조업시기 : 11월말 ~ 다음해 2월
○ 대구 호망어업 문제점
- 주조업시기인 겨울철에 거제도 인근 해역에 호망 불법어업 성행
- 거제, 진해 및 가덕 수역에 무허가 대구호망의 불법조업 및 자망ㆍ통발 어업인의 포획 채취 금지기간 위반 대구 불법포획 성행
-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을 악용, 반출확인 미승인 대구를 일부 어민과 수협 경매인이 암암리에 별도의 유통망 확보하여 불법 유통ㆍ판매
▣ 주요 위법 사항
○ 정치성구획어업(호망)
→ 조업금지구역 위반
-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제2항, 수산업법 제41조(타 시ㆍ도)
→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 위반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5항
* 대구 체장 30cm이하 포획 금지
→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 위반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5항
* 대구포획 금지기간 : 1월1일 ~ 1월 31일 까지
→ 불법 포획 대구 유통(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및 판매)
-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위반(통수 등)
- 수산업법 제43조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41조(허가어업), 수산업법제43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채취금지), 수산자원관리법제15조(조업금지구역), 수산자원관리법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 010-4713-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