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증명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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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를 통해 농지를 경락 받았다면 경락증서를 해당 동, 음, 면사무소 신청서에 사본을 첨부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를 하면 그 증명이 발급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에는 전 주인과의 임대차를 체결한 임차인의 처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농지에 대한 임대차가 있더라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아닌 이상
님에게 대항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시어 경락을 받은 법원에 전 주인과 임차
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그 결정을 받아 인도집행하시면 말끔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번기철로 전 임차인이 이를 무시하고 농작물을 님보다 먼저 심을 수 있으므로 빠른 행동을 해
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결국, 님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