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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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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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옛날에는 그냥 마을이장 및 개발위원회에서 동의해주면 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농지 소유자 본인이 확인해줘야 하는걸로 압니다
아무 도장이나 찍어서 확인을 받으면 나중에 실제 농지소유자 나는 모르는 일이다고 했을 경우
담당공무원은 소명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조가 원래 확실한 근거자료를 첨부해 두는게 공무원으로서 오래사는 지름길 아닙니까
농지소유자는 농지원부상 자경농지냐 또는 임차줬느냐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농자금을 쓸 수 있는
한도가 늘고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농지원부는 언제나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이런 다툼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하구요.
참고하세요.